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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자세

_연합뉴스_ 2020. 4.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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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실제상황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당황하고 놀라기 마련인데, 게다가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범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고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4단계 대처법이 있다.

1. 112, 119,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가고 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교통경찰은 사고 상황을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도 신속하게 연락해야 하며, 부상자를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내리게 하는 행동은 삼가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그다음은 바로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하여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뺑소니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료 아껴보려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 사고가 발생했을 땐,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경미 피해 사고와 중상해 사고 중 합의된 사고로써 보험 처리하여 종결되는 사고이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란 사망,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와 중상해 사고 중 합의가 안된 사고로써 입건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때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공소권이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사고 현장을 기록하라

두 번째는 바로 사고 현장 기록이 관건이다. 보험사나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난 후에 흰색 스프레이도 차량의 진행방향과 바퀴 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찾아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일에 대비해 흰색 스프레이는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파손부위를 촬영해 놓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파손부위 촬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촬영이 우선이다. 도로가 오르막인지, 커브인지 신호가 어떠한지 등의 중요한 단서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교통사고의 핵심,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진 찍는 법

-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해야 한다.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으로부터 20~30미터 거리에서 교통, 교통시설물 등 사고 주변이 다 나오도록 4장 정도 찍어야 한다.

-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 여부도 찍어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3. 2차 사고 예방하기

사고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지대로 차를 정차한다. 안전지대로 차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이다. 만약 고속도로 등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2차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사고처리를 위한 최소인원을 제외하고는 안전지대로 피해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지점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세워두거나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피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안전삼각대나 불꽃 신호탄을 차량에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교환하기

사고 난 후에는 사고 당사자들 간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교환을 꼭 해두어야 한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까지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상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한다면 함부로 보여주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사고의 가해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구분되어,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신분증 혹은 주민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무섭다고 자리를 뜨거나 상대방과 같이 언쟁을 벌이면 사고 원인과는 상관없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말은 아끼되 사고 차량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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