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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신청하기

_연합뉴스_ 2020. 8.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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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아시나요? 영양플러스는 임산부 및 산모, 만 6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해당하는 대상이 된다면, 시기에 맞춰서 식자재를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딱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임산부 및 산모, 영유아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번째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볼때, 3인 가족은 104,090원이하로 납부를 하고 있어하고, 4인가족은 126,909원 이하로 납부를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3인가족은 95,023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어야하며, 4인가족은 118,159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 영양상담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하시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챙겨가야할게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입니다. 혹시,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신분증도 챙겨가야합니다. 임신부인 경우는 산모수첩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식품지원이 다릅니다. 영아 부분으로 신청을 했다면 영아의 나이에 따라서 보충식품이 달라집니다. 0~5개월인 경우는 조제분유 2통을 지원받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는 분유 2통과 쌀 1.4kg,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을 집으로 배송받습니다. 유아 1세에서 5세인 경우는 곡류와 달걀, 멸균우유, 감자, 고구마, 검정콩, 김, 당근, 애호박을 받으며, 임신 및 수유부는 곡류, 달걀, 멸균우유, 감자, 고구마, 검정콩, 당근, 애호박, 김, 미역을 받습니다. 출산부인 경우는 임신 수유부와 동일한 메뉴를 받는데 갯수및 양이 다릅니다. 완전모유수유부는 임신 수유부와 동일한 구성을 받으며 플러스로 닭가슴살 통조림과 오렌지 주스를 더 받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신청 대상자들의 균형잡힌 식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며, 골고루 먹음으로써 영양에 신경쓰기 위함입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은 아이를 낳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에 맞다고 하더라고, 영유아 나이가 지나가거나, 출산후 12개월 지나가면 신청하지 못하므로 그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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