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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더 강력해진 규제인데요. 이제는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및 카페를 같이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가 아닌 2주 연기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어떻게 방역대책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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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적모임 기준은?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 미접종자,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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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 다중시설 운영시간과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등 인원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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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다중시설 등 이용인원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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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다중시설등 인원제한 자세히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_ 결혼식 및 다중시설 이용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학원,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 이용인원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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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이번 조치에서 사라졌습니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견례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포함되나요?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행 상황이 위중한 만큼, 향후 16일 동안은 불편을 겪더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트나 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요?

상점·마트·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더 자세히 알아보기

 

12월 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정부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더 강력해진 규제인데요. 이제는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및 카페를 같이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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